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교통사고 진료 교통사고 뒤 병원 가기 전
알아둘 것
교통사고 뒤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 접수번호를 받고, 의료기관은 이 번호로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신청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판).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알린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6년 8월 4일).
Summary
핵심 정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진료 순서는 다친 사람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 접수번호를 받고, 의료기관이 환자 이름과 그 번호로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2026년 6월판).
-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알린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지만, 보험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과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026년 10월 현행).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다친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제외됩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8월 4일,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상한은 진단기간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이고, 의료기관은 0원부터 이 상한 사이에서 정한 금액을 게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시행).
- 자동차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긴 경우 인정되고, 환자가 원해서 쓴 상급병실의 차액은 환자가 부담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2025년 6월 30일 시행).
Claim
사고 접수번호와
지급보증
자동차보험 진료에서는 보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낼지(지급 의사)와 얼마까지 낼지(지급 한도)를 알립니다. 법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지급보증이라고 부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2026년 6월판).
- 보험사에 사고 접수 다친 사람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사고 접수번호를 줍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 요청 의료기관에 가서 교통사고 진료를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의 지급보증 신청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환자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를 넣어 지급보증을 신청합니다. 보험사와 전화·팩스로 처리하는 방식도 남아 있습니다.
- 보험사의 지급 의사 통지 보험사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립니다. 2026년 9월 10일 새로 생긴 공식 통지서 서식에는 사고 접수 번호, 상해 내용, 지급 한도,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상대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뿐 아니라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치료받을 때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립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Costs
진료비는
누가 내나
지급 의사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빠지는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계가 명백히 없는 병, 사고 전부터 있던 병(사고로 나빠진 부분은 인정), 환자가 원해서 쓴 상급병실료 차액, 퇴원·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아 늘어난 진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차량 운전자인 상해 12–14급 경상환자도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먼저 의료기관에 지급하지만,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몫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나 본인 돈으로 처리합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습니다(금융감독원, 2022년 12월).
| 상해 등급 | 예 | 대인배상Ⅰ 한도 |
|---|---|---|
| 12급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 120만 원 |
| 13급 |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 80만 원 |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 50만 원 |
내 보험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한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보험사 약관마다 정하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5조).
8 weeks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일어난 사고부터,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가 사고 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8월 4일).
- 4주 안에 진단서 보험사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난다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알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8주까지는 진단서의 치료기간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까지 지급 의사가 이어집니다(시행령 제11조).
- 7주 안에 서류 내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CD(영상검사를 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사에 냅니다. 검토를 위해 영상검사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 7일 안에 검토 결과 보험사가 서류를 넘기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토해 보험사와 환자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11조의2).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심의해 알립니다(시행령 제11조의3). 장기 치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8월 7일).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8월 4일). 서류 발급비는 4주 진단서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내고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그사이 치료비는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부담합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보험사는 가입·갱신 때와 사고 접수 때, 사고 뒤 3–4주차와 6–7주차에 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전에 일어난 사고로 지금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Documents
진단서와
서류 비용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고(그 의사가 부득이하게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부위와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치료기간 등을 적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 서류 | 상한 금액 |
|---|---|
| 상해진단서(진단기간 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진단기간 3주 이상) | 150,000원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진료기록 사본 | 1–5매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 |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각 3,000원 |
의료기관은 0원부터 이 상한 사이에서 금액을 정해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한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5조). 노블365의원의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의 제증명수수료에 있습니다.
Admission
입원과
병실료
자동차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 중 외출·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단 외출·외박 뒤의 입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아져 입원이 더 필요 없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아 늘어난 입원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3조의2, 같은 기준 제6조·별표3).
환자가 원해서 1인실 같은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인정되고,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쓴 경우 7일까지 인정하는 예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있고 의원급에는 없습니다(같은 기준 제6조, 2022년 11월 14일 진료분부터).
Clinic
노블365의원
교통사고 진료
노블365의원은 용인 흥덕의 의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하며(네이버 플레이스 ‘자동차보험’ 표시·진료시간, 2026년 10월 5일 기준), 입원 병상은 10개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5일 기준). 접수 절차와 입원 때 병실료 부담은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용인 흥덕 교통사고 진료와 교통사고 입원 1인실·2인실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보상 범위와 절차는 사고 내용과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와 입원은 의사의 진찰로 정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3조의2·제30조)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별표 1]) (law.go.kr, 2026년 9월 15일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law.go.kr, 2026년 9월 10일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law.go.kr, 2025년 6월 30일 시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law.go.kr, 2026년 8월 28일 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의료기관용)」 2026년 6월판 (hira.or.kr, 2026년 6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orea.kr, 2026년 8월 4일)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korea.kr, 2026년 8월 7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FAQ 포함) (fss.or.kr, 2026년 9월 2일)
-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맞춘 보상 절차) (fss.or.kr, 2022년 12월 28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ss.or.kr, 2022년 12월 26일)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law.go.kr, 2021년 2월 5일 시행)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자동차보험 표시·진료시간)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노블365의원 입원 병상) (hira.or.kr,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교통사고 진료 전에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뒤 병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첫 단계는 다친 사람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 접수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로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신청하고, 지급 의사를 통지받은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2026년 6월판).
교통사고 치료를 8주 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다친 염좌·타박상 경상환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는 7일 안에 끝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 갑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8월 4일,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교통사고 상해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상한은 진단기간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이고, 의료기관은 0원부터 이 상한 사이에서 정한 금액을 게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시행). 8주 넘는 치료의 검토에 내는 진단서 발급비는 환자가 먼저 내고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자동차보험 입원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은 누가 내나요?
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는 환자가 냅니다.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인정되고, 일반병실이 없어 쓴 경우 7일까지 인정하는 예외는 병원급 이상에만 있습니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2025년 6월 30일 시행).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