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정형외과 진료 의사 면허와 전문의,
진료과목 표시 차이
의사는 의학을 전공한 대학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전문의는 그 뒤 정해진 수련을 거쳐 따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의료법 제5조·제7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전문과목은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 26개이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Summary
핵심 정리
- 의사가 되려면 평가인증을 받은 의학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의료법은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77조 제1항·제2항).
-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26개입니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024년 8월 30일 시행판).
- 의원 명칭표시판에는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그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진료시간과 진료일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를 표시한 연중무휴 의원입니다. 의사는 3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15일 확인). 월–금요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하며(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진료받을 날 어느 의사가 진료하는지는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연중무휴로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License
의사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의사가 되려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대학을 졸업해 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의학 대학원 과정을 마쳐 석사·박사 학위를 받는 등 자격을 갖추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의료법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정하고,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한의사의 임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나눠 정합니다(의료법 제2조).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는 서로 다른 면허입니다.
Specialist
전문의는
수련 뒤 따로 인정받습니다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77조 제1항).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료법은 의사의 임무를 전문과목별로 나누어 정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은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요건으로 정합니다(의료법 제2조·제77조). 어느 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받을지는 증상과 필요한 검사·치료에 따라 고르면 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처럼 판단이 어려우면 진료받는 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문과목 |
|---|---|
| 내과 계열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
| 외과 계열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
| 감각기·피부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 진료 지원·기타 |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표의 구분은 읽기 쉽게 나눈 것이고 규정에 있는 분류가 아닙니다. 규정은 26개 과목을 한 줄로 나열합니다.
Signboard
간판에
적을 수 있는 것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와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그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진료시간과 진료일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의원 이름에 ‘정형외과’ 같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이고(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그 밖의 의원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을 표시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간판 읽는 법과 심평원에서 전문의 수를 보는 순서는 간판의 정형외과 진료과목과 전문의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Check
의원 의료진은
어디서 보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에서 의원 이름으로 찾으면 ‘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 표에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나오고, 의사 수는 근무 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됩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의원 홈페이지나 원내 게시에 의료진 이름과 약력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진료받을 날 어느 의사가 진료하는지는 날마다 다를 수 있어 의원에 전화로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Clinic
노블365의원
의료진과 진료과목
노블365의원은 의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지 않은 의원이고,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를 표시합니다(진료과목 표시이며 전문과목 표시가 아닙니다). 의사는 3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15일 확인). 황경주 대표원장은 의원 안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으며, 한의과 진료는 같은 층의 별도 의료기관인 노블경희한의원에서 합니다.
의원이 안내하는 진료 부위는 목·어깨·팔꿈치·손목·허리·고관절·무릎·발목입니다. 용인에서 정형외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곳을 찾는다면 진료 부위와 검사·치료는 용인 정형외과 진료 안내에, 의료진 약력은 의료진·의원 정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의사 면허와 전문의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지는 증상에 따라 정합니다. 법령상 응급증상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Sources
근거 자료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제77조(전문의)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law.go.kr, 2024년 8월 30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 (hira.or.kr, 2026년 10월 15일 확인)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 (noble365.kr,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이고(의료법 제5조), 전문의는 그 뒤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을 따로 인정받은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7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전문의 전문과목은 몇 개인가요?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26개입니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024년 8월 30일 시행판).
의원 간판에는 무엇을 적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와 주소,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그 자격과 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 진료시간과 진료일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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