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도수치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용·횟수·조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되어 1회 비용이 43,850원으로 정해졌고 환자는 그중 95%를 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진찰 결과 기준에 맞으면 주 2회, 1년에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뚜렷하게 굳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1년에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ummary
핵심 정리
-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사회적 편익·재정 부담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7일).
-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비용은 43,850원으로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같고, 야간·공휴·종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6월 4일·7월 1일).
- 도수치료는 주 2회, 1년에 15회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 도수치료 급여를 받으려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 이상과 통증이 계속되고, 먼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체형교정·피로회복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7일).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물리치료사가 하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운동치료를 하며 월–금요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여부는 진찰 뒤 안내받고, 그날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주말에도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What
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선별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선별급여를 정할 수 있는 경우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더했고(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2026년 2월 19일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지정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습니다(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골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실제 관리급여가 된 항목은 도수치료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9일, 고시 제2026-200호).
Cost
1회 비용과
본인부담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비용은 43,850원이고 의원·병원 등 종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6월 4일). 환자는 이 금액의 95%를 내므로 1회 본인부담은 약 41,660원이고, 야간·공휴·종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2026년 7월 1일). 본인부담금의 원 단위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약’으로 적었습니다.
도수치료는 하루에 한 번만 인정되며, 여러 부위를 받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다녀도 하루 1회로 셉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합쳐 셉니다(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 항목 | 기준 |
|---|---|
| 1회 비용 | 43,850원(종별 같음, 야간·공휴 가산 없음) |
| 본인부담 | 95% |
| 횟수 | 주 2회, 연 15회 |
| 늘어나는 경우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 |
| 먼저 받을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4회 이상(소아 사경, 수술 뒤 관절운동범위 제한은 예외) |
| 시간·방식 | 30분 이상, 손으로 하는 1:1 치료 |
Who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요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계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특정 상병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주상병이든 부상병이든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야 합니다(고시 제2026-136호).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교육을 마친 의사가 하고, 치료는 이들 의사나 관련 교육을 마친 상근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교육 요건은 보건복지부가 따로 공고할 때까지 적용을 미룹니다(고시 제2026-136호,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의사는 처방자·시행자·기법·부위·시간·치료 효과 평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Beyond
횟수를 넘기거나
개인적 필요로 받으면
보건복지부는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2026년 7월 1일). 그래도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원하면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년 7월 7일).
체형교정·피로회복처럼 질환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95% 본인부담분을 실손보험이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Clinic
노블365의원
도수치료
노블365의원은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를 표시한 의원이고, 물리치료사 2명이 물리치료·운동치료와 도수치료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5일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여부와 횟수는 진찰 뒤 안내받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입니다.
용인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곳을 찾는다면 진료 부위와 검사·치료를 용인 정형외과 진료 안내와 진료 안내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지와 횟수는 진찰 뒤 의사가 정하고, 치료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별첨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mohw.go.kr, 2026년 7월 1일)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mohw.go.kr, 2026년 7월 7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mohw.go.kr, 2026년 6월 4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mohw.go.kr, 2025년 12월 9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관리-1 도수치료)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제2026-200호) (law.go.kr,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law.go.kr, 2026년 2월 19일 개정)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도수치료 관리급여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1회에 얼마를 내나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비용은 43,850원이고 환자는 그중 95%, 약 41,660원을 냅니다.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같고 야간·공휴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6월 4일·7월 1일).
도수치료는 1년에 몇 번까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 2회, 1년에 15회까지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1년에 최대 24회까지입니다. 횟수는 여러 의료기관을 합쳐 셉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횟수를 넘겨서 도수치료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개인적 필요로 더 받으려면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7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