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야간 진료 구급차 부르기 전에
119 출동 기준과 사설 구급차 요금
119에 신고해 소방서 119구급대의 구급차로 이송될 때는 이송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나 민간(사설) 구급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6년 8월 14일부터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의 이송처치료는 이송거리 10km까지 일반구급차 40,000원·특수구급차 95,500원이고,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에는 기본·추가요금에 20%가 가산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이나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처럼 법령이 정한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출동 요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Summary
핵심 정리
-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는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 119 구급대원은 단순 치통, 단순 감기(섭씨 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병원 간(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는 제외)·자택 이송 요청 같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2026년 8월 14일부터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이송거리 10km까지 일반구급차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이고, 10km를 넘으면 1km마다 1,500원·2,300원이 더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의료기관·민간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와 토요일·공휴일(일요일 포함)에 기본·추가요금이 각각 20% 가산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10분마다 대기요금 6,000원이 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26년 8월 14일 시행).
-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는 2012년 6월 22일 119로 통합됐고 2013년 6월 22일부터는 119로 자동 연결되지도 않으며, 지금 1339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입니다(소방방재청 2012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1일, 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응급실이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법령이 정한 응급증상이면 119에 신고하고, 그날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평일 저녁 20:00까지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Who pays
119 구급차와
민간 구급차 요금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는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사설단체나 병원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식’,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받지 못하게 합니다(제24조, 2026년 6월 24일 시행판).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법률 제22104호)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 운용자에서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을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급차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만 운용할 수 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응급환자이송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1조).
의료기관이 자기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쓰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 응급증상인지 보기 개방성·다발성 골절, 넓적다리(대퇴부)·척추 골절, 구토·의식장애가 있는 머리 손상, 지혈이 안 되는 출혈은 법령이 정한 응급증상이라 119에 신고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판단이 어려우면 119 상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지도와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를 맡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병원을 옮기는 이송은 따로 확인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 가는 이송 요청은 119 구급대원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호). 구급차는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도 쓸 수 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의료기관·민간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7년 4월 2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이송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구급’ 뜻에서 빠집니다(법률 제22104호 부칙 제5조 제1항, 2026년 10월 20일 공포).
- 요금과 영수증 확인 의료기관·민간 구급차는 시행규칙 별표 3의 이송처치료만 받을 수 있고, 받으면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
Refusal
119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2025년 6월 4일 시행판). 시행령은 구급대원이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를 아래 일곱 가지로 정하고, 이때 구급대원이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호 | 법령에 적힌 비응급환자(괄호 안은 거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
| 1호 | 단순 치통환자 |
| 2호 |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으면 제외) |
| 3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 4호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으면 제외) |
| 5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 6호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 7호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
119 구급출동 거절 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응급증상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서로 다른 법령의 기준이고, 두 곳 모두 삔 것(염좌)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개방성·다발성 골절과 넓적다리(대퇴부)·척추 골절을 응급증상으로, 골절·외상 또는 탈골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14일 시행판). 응급실 종류와 경증 본인부담은 밤에 다쳤을 때 응급실 종류와 본인부담에 정리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요청을 거절하면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시행령 제20조 제4항),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출동한 119구급대는 환자의 질병내용과 중증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이라고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이송된 뒤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이 정한 부과기준은 500만 원입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025년 6월 4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소방청은 202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라디오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를 알리며, 비응급 신고를 줄여 한정된 구급 인력과 장비가 중증 응급환자에게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소방청, 2026년 9월 17일).
Fare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와 할증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인상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2일). 새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뒤 구급차가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부칙 제1조·제3조).
| 요금 |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법 제44조 제1항 제1–4호) | 이송 목적 비영리법인(제5호) |
|---|---|---|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일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km마다 1,500원 | 1km마다 1,000원 |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특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km마다 2,300원 | 1km마다 1,500원 |
| 할증(평일 18:00–다음 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 | 10분마다 6,000원 | 10분마다 6,000원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탄 거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를 따르는데, 이 규정의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대체공휴일도 들어갑니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에 매기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 10분 단위로 셉니다(별표 3 비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가 선박에 실려 가는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니라 이송시간으로 10분마다 6,000원을 매기고, 도선료·숙박비 등은 실제 든 비용 범위에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별표 3 비고 4).
이 기준표로 계산하면 의료기관·이송업자 등의 일반구급차로 20km를 이송받을 때 평일 낮에는 55,000원(40,000원+10km×1,500원), 할증 시간대(평일 18:00–다음 날 09:00, 토요일·공휴일)에는 20%를 더한 66,000원이고, 특수구급차는 같은 거리에서 118,500원, 할증 시간대 142,200원입니다(계산값, 대기요금 제외).
바뀌기 전 기준(2014년 5월 1일 개정)에서는 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이 30,000원, 특수구급차가 75,000원이었고, 할증은 00:00–04:00에만 붙었으며 대기요금은 없었습니다. 일반구급차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타면 붙던 부가요금(15,000원)은 새 기준표에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14년 5월 1일 개정판과 2026년 7월 13일 개정판).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게 만든 구급차이고, 일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쓰는 구급차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이 타야 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타면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
구급차 운용자는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본·추가·할증 요금 등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준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구급차 앞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부착용 신고확인증(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부착용 통보확인증)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8항).
같은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정보를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응급환자이송업자 등 민간구급차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이를 따라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2일·10월 14일).
1339
1339 대신
119로 전화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맡던 응급환자 안내·상담·지도와 응급처치 지도·이송병원 안내 업무는 2012년 6월 22일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넘어갔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년 3월 21일 공포)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새로 두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해당 업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제10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소방방재청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를 119로 통합하는 법률이 2012년 6월 22일 시행됐고,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년 6월 26일). 1년 동안은 1339로 걸어도 119로 자동 연결됐지만 2013년 6월 22일부터는 119 번호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1일).
지금 1339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로, 주요 감염병 상담과 조치사항, 해외여행 입·출국자의 감염병·필수 예방접종, 법정감염병 신고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응급 상담은 119로 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도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119에 전화해 문 연 곳을 찾는 방법은 흥덕·용인에서 일요일에 문 연 병원 찾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Clinic
노블365의원
평일 저녁·주말 진료
노블365의원은 응급실이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하고 점심시간은 13:00–14:00입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공휴일과 설·추석 연휴에는 09:00–16:00(점심 13:00–14:00)에 진료합니다(공휴일 진료시간은 네이버 플레이스·응급의료포털, 2026년 10월 5일 기준).
법령이 정한 응급증상이면 119에 신고하고, 밤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뒤 이어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챙길 기록은 응급실 다녀온 다음 날 외래 진료 전 챙길 것에 정리했습니다. 평일 저녁 진료시간은 용인 야간진료 안내에, 토·일요일 진료는 용인 주말진료 안내와 용인 일요일 진료 안내에 있고, 그날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119 구급과 구급차 이송처치료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법령상 응급증상이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119에 신고하세요. 요금 계산 예시는 기준표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이송처치료는 이송거리·시간대·대기시간과 구급차 운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식’(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119.go.kr,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4조(이송처치료)·제44조·제44조의2·제51조 (law.go.kr, 2026년 6월 24일 시행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04호 — 제24조 제1항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 제외, 부칙 제5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개정) (law.go.kr, 2026년 10월 20일 공포, 2027년 4월 21일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5조·제11조·제36조의2·제37조·제38조·제39조·[별표 1] 응급증상 (law.go.kr, 2026년 8월 14일 시행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부칙·개정이유 (law.go.kr, 2026년 7월 13일 공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2014년 5월 1일 개정판, 2026년 8월 13일까지 적용) (law.go.kr, 2026년 6월 5일 시행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3조·제30조 (law.go.kr, 2025년 6월 4일 시행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03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삭제) (law.go.kr, 2012년 3월 21일 공포, 2012년 6월 22일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law.go.kr,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이송처치료 현실화) (mohw.go.kr, 2026년 7월 12일 게시)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mohw.go.kr, 2026년 10월 14일)
- 소방청 보도자료 ‘비응급 신고는 줄이고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nfa.go.kr, 2026년 9월 17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방방재청 브리핑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 119로 통합 전면시행’ (korea.kr, 2012년 6월 26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응급의료상담, 119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mohw.go.kr, 2013년 6월 21일)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안내 (kdca.go.kr,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공휴일 진료시간)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 E-Gen ‘병원 찾기’(공휴일 진료시간) (e-gen.or.kr,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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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소방서 119구급대)로 이송되면 이송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식’,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의료기관이나 민간(사설) 구급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별도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6년 6월 24일 시행판).
삐거나 부딪힌 정도로도 119 구급차를 부를 수 있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와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는 119 구급대원이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입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이 거절 기준에 삔 것(염좌)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119 구급대원이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골절·외상 또는 탈골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정하고 있으니(2026년 8월 14일 시행판), 판단이 어려우면 119에 전화해 상담하세요.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요금이 더 나오나요?
네, 의료기관·민간(사설)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2026년 8월 14일부터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와 토요일·공휴일(일요일 포함)에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각각 20% 가산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바뀌기 전 기준에서는 00:00–04:00에만 할증이 붙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14년 5월 1일 개정판). 의료기관·이송업자 등의 일반구급차로 10km 안을 이송받으면 평일 낮 40,000원, 할증 시간대 48,000원입니다(별표 3으로 계산한 값, 대기요금 제외).
1339에 전화하면 아직 응급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 6월 22일부터 1339로는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응급의료 상담은 119가 맡습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1일).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는 2012년 6월 22일 119로 통합됐고, 통합 뒤 1년 동안 이어지던 119 자동 연결도 2013년 6월 22일 끝났습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1일). 지금 1339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감염병 상담과 신고 기준을 안내하고(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응급환자 상담·안내와 응급처치 지도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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