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야간 진료 응급실 다녀온 다음 날
외래 진료 전 챙길 것
밤에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다음 날 다른 의원에서 이어 진료받을 때는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 CD를 직접 받아 가거나, 다음 날 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기록을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사본 발급 비용은 1–5매까지 1매에 1,000원, 영상 CD는 10,000원이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Summary
핵심 정리
-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경과 소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기록을 가진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기록 전송을 지원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3항).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1매에 1,000원, 6매부터 1매에 100원, 영상 자료는 CD 10,000원·DVD 20,000원이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20시 이후 늦은 밤에는 진료하지 않으니, 밤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면 다음 날 아침 진료 시작 뒤에 기록을 챙겨 오시고 미리 전화(031-308-8800)로 알려 주세요.
흥덕에서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Records
응급실 기록은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로 적거나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응급실 진료기록과 엑스레이·CT 같은 영상 자료도 본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그래서 사본을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챙기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대리인이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전체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발급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Transfer
다음 의료기관이
요청해 받는 방법
기록을 직접 받아 가지 못했다면 다음 날 진료받는 의료기관이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 진료경과 소견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는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기록 전송을 지원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두 의료기관이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다음 날 갈 의료기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Checklist
다음 날 외래에
챙길 것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 내용을 다음 의사가 알 수 있게 하면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기록을 챙길 때의 순서입니다.
- 신분증 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 진료기록 사본·영상 CD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원무 창구 등에 진료기록 사본과 촬영한 영상을 CD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본은 1–5매 1매에 1,000원, CD는 10,000원이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 받은 약과 처방전 응급실에서 받은 약이나 약 봉투, 처방전이 있으면 가져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의사에게 보여 줍니다.
- 다친 시각과 경위 메모 언제 어떻게 아프거나 다쳤는지, 응급실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 가면 진료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첫 1통 다음부터는 사본으로 보아 1,000원이 상한입니다(고시 별표).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은 접수 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Cost
응급실 비용과
다음 날 의원 진찰료
응급실 중증도 분류에서 경증(4등급)인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비응급(5등급)인 환자가 이들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응급실 종류와 비용은 밤에 다쳤을 때 응급실 종류와 본인부담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의원에서 평일 낮에 진찰받으면 시간대 가산이 없고,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 사이에 진찰받으면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토·일요일 가산은 토요일 오전·일요일 진찰료 가산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Clinic
노블365의원
다음 날 진료
노블365의원은 연중무휴로 월–금요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하고, 20시 이후 늦은 밤에는 진료하지 않습니다(진료시간은 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밤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면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실에서 받은 기록이나 영상 CD가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용인에서 저녁까지 여는 야간병원을 찾는다면 평일 저녁 진료는 용인 야간진료 안내에, 요일별 시간과 접수 마감은 진료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진료기록 발급과 송부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주의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증상이 나빠지면 119에 연락하세요.
Sources
근거 자료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제45조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law.go.kr, 2021년 2월 5일 시행(현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응급실 경증·비응급 본인부담 (law.go.kr,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가-1·가-2 야간 가산) (hira.or.kr, 2026년 2월 27일 게시)
- 노블365의원 원내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제증명수수료) (2026년 8월 14일 게시)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응급실 다녀온 뒤 외래 진료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가족이나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같은 서류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음 날 가는 의원이 응급실 기록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경과 소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기록을 가진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기관마다 주고받는 방법이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CD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진료기록 영상 자료는 CD 10,000원, DVD 20,000원이 상한이고, 의료기관은 0원부터 이 금액 안에서 정해 게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용인 흥덕의 노블365의원은 영상자료 복사(CD)를 10,000원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원내 비급여 안내,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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