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NOBLE 365 CLINIC 전화

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서류 발급 진단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발급 비용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병명과 소견을 적어 내주는 문서이고,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는 진료받은 사실이나 외래 진료일을 행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의료법 제17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의료기관이 정하며,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는 3,000원이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Summary

핵심 정리

  1.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내주지 못하고,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2. 진료확인서는 특정 진료 사실을, 통원확인서는 외래 진료일을 적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이고, 소견서는 고시 목록에 없어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해 게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3.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일반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각 3,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4.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1매에 1,000원, 6매부터 1매에 100원이 상한이고, 영상 자료는 CD 10,000원·DVD 20,000원이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5. 가족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6.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서류 발급 비용은 원내 비급여 안내(2026년 8월 14일)에 게시되어 있고, 저녁에 서류만 받으러 오실 때는 전화(031-308-8800)로 미리 알려 주세요.

흥덕에서 저녁 8시까지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용인 야간진료 안내 비급여 진료비 요일별 진료시간

Kinds

진단서와 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고시 별표).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날짜, 치료 내용과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 날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다친 경우에 쓰는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부위·정도와 치료 기간 등이 더 들어갑니다.

진료확인서는 환자 정보와 특정 진료 내역(방사선 치료, 검사, 의약품 등)을 적어 그 진료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이고, 통원확인서는 외래 진료일을 적어 외래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고시 별표). 회사나 학교에 진료받은 날만 알리면 되는지, 병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소견서는 의료법·시행규칙·고시에 정의가 없고 수수료 목록에도 없습니다. 고시는 목록에 없는 이름이나 서식으로 쓰는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시 제5조 제3항). 제출할 곳에서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Fees

정부가 정한
발급 비용 상한

의료기관은 0원부터 아래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하고(고시 제5조 제1항), 그 금액을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상한 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 같은 진료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주요 항목)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서류상한
일반진단서2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 3주 이상)100,000원 / 15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각 3,000원
진료기록 사본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
진료기록 영상(CD / DVD)10,000원 / 20,000원
제증명서 사본(다시 발급·추가 발급)1,000원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첫 1통 다음부터는 사본으로 보아 1,000원이 상한입니다(고시 별표). 의료기관이 금액을 바꾸려면 바꾸기 14일 전까지 게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 제6항).

Proxy

가족이나 대리인이
받을 때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CD는 환자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기관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냅니다(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없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진단서를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는 절차는 공식 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대신 받으러 가기 전에 의료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Clinic

노블365의원
서류 발급

노블365의원의 서류 발급 비용은 원내 비급여 안내(2026년 8월 14일)에 게시되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각 3,000원, 일반소견서 5,000원, 영상자료 복사(CD) 10,000원입니다.

노블365의원은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에 진료하므로 퇴근 뒤에도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용인에서 저녁까지 여는 야간병원을 찾는다면 평일 저녁 진료는 용인 야간진료 안내에, 요일별 시간은 진료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서류 발급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할 곳에 확인하고, 진단 내용은 의사가 진찰한 결과에 따릅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law.go.kr, 2021년 2월 5일 시행(현행))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21조(기록 열람 등)·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제42조의2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 (korea.kr, 2017년 9월)
  • 노블365의원 원내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제증명수수료) (2026년 8월 14일 게시)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인사이트 글 모두 보기

FAQ

진단서·확인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병명·진단일·치료 소견 등을 적어 내주는 문서이고(의료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진료확인서는 특정 진료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한 금액은 일반진단서 20,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통원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정한 통원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3,000원이고, 의료기관은 0원부터 이 금액 안에서 정해 게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용인 흥덕의 노블365의원은 통원확인서를 3,000원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원내 비급여 안내, 2026년 8월 14일).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내야 하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여기에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