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일요일 진료 진료비 영수증 읽는 법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확인
의원 같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영수증은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 본인부담)와 비급여 칸으로 나뉘며 위쪽에 야간·공휴일 진료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별지 제6호서식,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환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요양기관은 항목별 단가·횟수·기간·총액을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3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년 3월 2일 시행). 전액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 낸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낸 금액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돌려주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기관에 줄 비용에서 빼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Summary
핵심 정리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가입자 등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종합병원·병원 등을 뺀 의원 등은 외래진료에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계산서·영수증 부본은 5년간 보존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 칸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뉘고,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 항목, 비급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24년 7월 18일 개정).
-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항목·일자·코드·명칭·금액·횟수·일수·총액과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비급여를 나눠 적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처음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발급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년 3월 2일 시행).
-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위쪽 ‘야간(공휴일)진료’ 칸에 야간·공휴일 진료 여부를 표시하며, 서식은 야간(공휴일)진료 때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2호서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은 진료받은 사람이나 가족 등이 영수증을 첨부해 누리집·모바일 앱·우편·FAX·방문으로 요청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서류 보완·자료 제출 기간 등은 빼고)에 결과를 알리며, 더 낸 금액은 요양기관이 돌려주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일요일에도 09:00–16:00(점심 13:00–14:00, 접수 마감 15:30), 공휴일에는 09:00–16:00(점심 13:00–14:00)에 진료합니다(일요일 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공휴일 시간은 네이버 플레이스·응급의료포털 2026년 10월 5일 기준,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일요일·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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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칸별로 읽는 법
요양기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등)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가입자 등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입원·외래 진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약국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쓰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뺀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요양기관은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그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하면 부본을 대신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영수증의 금액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치료재료대, 제증명수수료 같은 항목 줄마다 급여와 비급여 칸에 나뉘어 적히고, 맨 아래 ‘합계’ 줄에 칸별 합계 ①·②·③·④가 적힙니다(별지 제6호서식, 2024년 7월 18일 개정). 서식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 등이고 요양기관 지역·종별, 환자 자격, 선별급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
| 칸 | 적히는 금액 |
|---|---|
| 야간(공휴일)진료 | [ ] 야간 [ ] 공휴일 —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인지 표시하는 칸(영수증 위쪽) |
| 급여 — 일부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① |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환자가 내는 금액 |
| 급여 — 일부 본인부담 — 공단부담금 ② |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는 금액 |
| 급여 — 전액 본인부담 ③ |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
| 비급여 ④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비용 |
| 상한액 초과금 ⑤ | 본인부담상한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미리 정산하는 금액 |
| ⑥ 진료비 총액 | ①+②+③+④ |
| ⑦ 공단부담 총액 | ②+⑤ |
| ⑧ 환자부담 총액 | (①-⑤)+③+④ — 여기서 ⑨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빼면 ⑩ 납부할 금액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서식)은 의원 등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손으로 적어(수기용) 쓸 수 있는 간이계산서로, 칸이 더 적어 ⑤ 진료비 총액(①+②+③+④)과 ⑥ 환자부담 총액(⑤-②), 카드·현금영수증·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024년 7월 18일 개정).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상한 금액은 진단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발급 비용 상한에 정리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그해 진료비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받으면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발급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도 계산서·영수증을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Details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요청하는 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항목별 합계만 적히므로, 어떤 진료가 몇 번, 얼마로 산정됐는지는 세부산정내역으로 봅니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사용 횟수, 실시·사용기간,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해야 하고, 급여대상은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나눠 제공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영수증 서식의 일반사항 안내도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부산정내역의 서식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년 3월 2일 시행)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항목·일자·코드·명칭·금액·횟수·일수·총액과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비급여 칸, ‘계’·‘끝수처리 조정금액’·‘합계’ 줄로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단가에 종별가산 등이 포함된 금액이고, 진료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10원 미만을 반올림하며, ‘합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금액과 같게 적습니다(같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세부산정내역은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드러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는 발급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서 따로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에게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서식 일반사항 안내). 발급비용은 처음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고(같은 고시 제2조 제2항), 이 고시에는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Sunday
일요일·공휴일 진료
영수증에서 보는 곳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외래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 3, 2026년 10월 26일 확인). 보건복지부는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에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9월 12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위쪽에는 ‘야간(공휴일)진료’ 칸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인지 표시하고, 서식의 주(註)는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도 같은 칸이 있고, 일반사항 안내는 ‘야간(공휴일)진료 등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영수증 서식의 항목 줄에는 가산분만 따로 적는 줄이 없으므로(별지 제6호·제12호서식), 일요일·공휴일에 어느 항목이 얼마로 산정됐는지는 세부산정내역의 항목·코드·명칭·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가산이 붙는 항목과 진찰료 계산 예시는 토요일 오전·일요일 진찰료 가산 차이에, 일요일 약국 조제료 가산은 처방전 사용기간과 일요일에 약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Check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순서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심사평가원은 이 서비스를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라고 안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포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진료비 확인’, 2026년 10월 26일 확인).
확인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에 적힌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임상연구 대상으로 진료받은 경우, 간병비·화장품·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2023년 2월 24일 시행).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등입니다(같은 고시 제2조).
- 영수증 준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준비하고, 원외처방 약제비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함께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첨부서류,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가족이 요청하면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더 내고,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같은 서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2026년 10월 26일 확인). 법령의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요청서 제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영수증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누리집 ‘조회·신청’ 메뉴의 진료비 확인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뒤 요청하거나, 모바일 앱, 우편·FAX, 가까운 심사평가원 방문으로 낼 수 있고, 대표 문의 전화는 1644-2000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자료 확인 심사평가원은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요청인에게 알리고, 진료받은 요양기관에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진료기록부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3조·제5조·제7조).
- 결과 통보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 서류 보완·요양기관 자료 제출·의학적 검토에 걸린 기간과 토요일·공휴일은 이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8조). 결과는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로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알립니다(같은 고시 제7조 제3항).
- 환불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심사평가원은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고,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제3항). 요양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지급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알리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빼서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9조·제10조).
누리집 ‘진료비 확인’ 메뉴에는 ‘서비스 안내’,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요청서 작성’, ‘나의 민원조회’가 있고, 서류서식 목록에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도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2026년 10월 26일 확인).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진료비 확인은 낸 비용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받는 절차이고, 세부산정내역을 먼저 받아 보면 어느 항목을 확인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Price
비급여 가격은
진료 전에 확인
영수증의 비급여 칸에 적히는 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1항·제3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일 전체 의료기관 74,449개의 비급여 753개 항목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습니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6년 9월 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는 ‘조회·신청’ 메뉴의 비급여진료비정보로 들어가고(2026년 10월 26일 확인), 항목별·의료기관별로 조회하는 방법은 체외충격파치료 횟수 기준과 비급여 가격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노블365의원이 원내에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31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포함, 2026년 8월 14일 게시)은 비급여 진료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Clinic
노블365의원
일요일·공휴일 진료
노블365의원은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의 연중무휴 의원으로(의원 안내), 일요일 09:00–16:00(점심 13:00–14:00, 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하고(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공휴일에도 09:00–16:00(점심 13:00–14:00)에 문을 엽니다(네이버 플레이스·응급의료포털, 2026년 10월 5일 기준). 일요일·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일요일 진료시간과 오기 전 확인할 것은 용인 일요일 진료 안내에, 흥덕지구 안에서 오는 길은 용인 흥덕 일요일 진료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확인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진료비는 받은 진료와 진료 시간대, 자격(나이·임신·감면 등)에 따라 다르고, 진료비 확인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87조(이의신청) (law.go.kr,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등)·[별지 제17호의2서식]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law.go.kr,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별지 제6호·제7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의2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law.go.kr,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제2조·별지 제1호 서식) (law.go.kr, 2018년 3월 2일 시행판)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law.go.kr, 2023년 2월 24일 시행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서비스 안내·요청 방법·필요서류·처리절차) (hira.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 3 야간·공휴일 가산) (hira.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law.go.kr,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공휴일 가산 진료비의 본인부담 설명 (korea.kr, 2024년 9월 12일)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law.go.kr, 2026년 6월 12일 시행판)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항목 공개) (mohw.go.kr, 2026년 9월 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hira.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노블365의원 원내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2026년 8월 14일 게시)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공휴일 진료시간)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 E-Gen ‘병원 찾기’(공휴일 진료시간) (e-gen.or.kr,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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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일요일에 진료받은 영수증에서 공휴일 가산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위쪽의 ‘야간(공휴일)진료’ 칸에 공휴일 진료 여부가 표시되고, 서식은 야간(공휴일)진료 때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2호서식,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영수증 항목 줄에는 가산분만 따로 적는 줄이 없으므로 항목별 금액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해 확인합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3항).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이고, 비급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항목별 설명, 2024년 7월 18일 개정).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의료법 제45조,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두 칸에 적힌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6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진료받은 요양기관에 요구하면 요양기관은 급여·비급여 세부 항목별 단가·횟수·기간·총액과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적은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발급하고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으며, 처음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발급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년 3월 2일 시행).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더 낸 진료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모바일 앱·우편·FAX·방문으로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고,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2026년 10월 26일 확인).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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