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NOBLE 365 CLINIC 전화

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정형외과 진료 물리치료 건강보험 기준
도수치료와 다른 점·외래 횟수

건강보험 기본물리치료는 하루 단위로 산정해 표층열·한냉·경피적 전기신경자극·간섭파전류치료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받아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하고, ‘주 2회·연 15회’는 기본물리치료가 아니라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인정 횟수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의원 외래에서는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을 합한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정액·정률)를 본인이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시행규칙 별표3, 2026년 10월 20일 확인).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은 총액의 90%를 내고,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300회로 낮아지며 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Summary

핵심 정리

  1. 건강보험 기본물리치료는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제1절).
  2. 표층열치료·한냉치료·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간섭파전류치료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받아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하고, 표층열치료를 같은 날 심층열치료와 함께 받으면 표층열치료는 50%만 산정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제7장).
  3. 주 2회·연 15회(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인정 횟수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4.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을 합한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원 미만 제외)이고,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시행규칙 별표3, 2026년 10월 20일 확인).
  5.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366회째부터 그해 말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90%를 내며, 아동·임산부와 산정특례 대상자가 그 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 등은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보건복지부 2024년 6월 30일·2026년 9월 8일).
  6.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물리치료실 2실과 물리치료사 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5일 기준)을 두고 월–금요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6:0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주말에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주말에도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용인 정형외과 진료 안내 용인 주말진료 안내 진료 안내

Rules

건강보험 물리치료의
조건과 하루 기준

건강보험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는 약물투여나 처치·수술 등으로 치료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로서 물리치료가 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기본물리치료는 해당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제1절).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 온열·전기·광선·수치료,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마사지 등을 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기본물리치료 항목은 하루 단위로 산정해 표층열치료·한냉치료·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간섭파전류치료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받아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하고, 심층열치료·마사지치료·단순운동치료 등은 항목 이름에 ‘1일당’이 붙어 있습니다(「2026년 1월판」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 주요 항목의 점수와 계산 금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제7장 제1절, 의원 점수당 단가 95.6원(계산값)
항목점수계산 금액산정 기준(요약)
표층열치료(온습포·적외선 등)10.58점1,010원같은 날 심층열치료와 함께 받으면 50% 산정, 외래 1일 1회
한냉치료 — 콜드팩11.48점1,100원온열치료와 함께 받으면 한 가지만 산정, 외래 1일 1회
심층열치료(초음파·극초단파·초단파 등)15.08점1,440원1일당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간섭파전류치료 포함)46.95점4,490원외래 1일 1회
마사지치료60.94점5,830원1일당,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 위축이나 감염·외상으로 인한 유착에 손으로 20분 이상
단순운동치료67.23점6,430원1일당, 근육·관절 기능장애에 운동을 10분 이상

계산 금액은 점수에 2026년 의원 점수당 단가 95.6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반올림한 값입니다(「2026년 1월판」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의원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1월판」 제1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단순운동치료를 운동치료나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받으면 주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합니다(「2026년 1월판」 사-106).

「2026년 1월판」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 항목의 ‘주’에는 주 2회 같은 주·연간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고, 같은 장에서 주 단위 제한이 있는 항목은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외래 주 2회)처럼 그 항목의 ‘주’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20일 확인). 어떤 물리치료를 며칠 받을지는 진찰 뒤 의사가 정하고,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Manual therapy

주 2회·연 15회는
도수치료의 기준

‘주 2회·연 15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인정 횟수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되어 1회 43,850원 중 95%를 본인이 내고, 주 2회·연간 총 15회까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주 2회의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나 제2절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2주(14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18). 도수치료 전에 먼저 받는 물리치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것도 인정되고, 소아 사경이나 수술 뒤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20·Q21, 2026년 7월 1일).

같은 날 도수치료와 마사지치료를 받으면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되어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단순운동치료·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와 같은 날 받으면 주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합니다(「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17,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에는 종별 가산과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3, 2026년 7월 1일). 체형교정·피로회복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1회 비용과 횟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비용과 연간 횟수에 정리했습니다.

기본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026년 7월 1일 시행)
구분기본물리치료도수치료(관리급여)
건강보험 구분요양급여(행위 목록 제7장 제1절)관리급여(선별급여의 한 종류)
의원 외래 본인부담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5세 이상은 정액·정률 구간)1회 43,850원의 95%
횟수 기준하루 단위(온열·전기자극 등은 외래 1일 1회)1일 1회, 주 2회, 연 15회(예외 연 24회)
먼저 받을 치료진찰 뒤 의사 처방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4회 이상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원칙)

Cost

의원 물리치료
본인부담 계산

의원 외래에서는 그날 받은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내고, 100원 미만은 빼고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미리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의사의 진찰 없이 받으러 간 날에는 진찰료로 49.09점(계산 금액 4,690원)만 산정하고, 의사의 진찰도 받은 날에는 의원 재진 진찰료 139.85점(13,370원)을 산정합니다(「2026년 1월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 진찰료, ‘주’ 6).

의원에서 평일 낮(09–18시)에 기본물리치료 세 가지(표층열·심층열·경피적 전기신경자극)를 받은 날의 계산 예시 — 「2026년 1월판」 점수 × 95.6원, 본인부담은 100원 미만 제외(계산값,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구분요양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 30%65세 이상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은 날11,130원3,300원1,500원(정액)
의사 진찰(재진)도 받은 날19,810원5,900원1,900원(10%)

물리치료 세 가지는 표층열치료 510원(같은 날 심층열치료와 함께 받아 50%), 심층열치료 1,440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4,490원을 더한 6,44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진료비는 받은 치료 항목과 진찰 여부, 진료 시간대, 초진·재진, 비급여 항목, 나이·임신 등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재진 진찰료를 13,370원에서 13,900원으로 4% 올리기로 했고 이 수가 개편을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26일). 개편이 시행되면 위 재진 계산값도 달라집니다.

토·일요일에 의사의 진찰을 함께 받으면, 의원은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에 기본진찰료의 30%를 별도 산정하고 토요일 13시 이후와 일요일·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합니다(「2026년 1월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 3·5,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추석 연휴 한시 가산을 안내하면서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에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9월 12일). 「2026년 1월판」 제7장 이학요법료의 항목과 ‘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20일 확인).

토·일요일 진료시간과 주말에 오기 전 확인할 것은 용인 주말진료 안내에, 주말 진찰료 계산은 주말 의원 진찰료 가산에 정리했습니다.

Visits

외래를 1년에
아주 많이 받으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2024년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은 빼고 세며 366회째 외래진료부터 그해 말까지 9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고(2024년 6월 30일),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2024년 7월 1일 시행).

외래진료 본인부담 90%가 붙는 연간 횟수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대통령령 제36675호 부칙 제1조 제2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정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고(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36675호로 공포되었으며 별표2 제5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0일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90%를 적용하며,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6년 9월 8일).

아동, 임산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장애인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 대상자나 중증장애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되면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제2조 제3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초과분 본인부담은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에 내거나, 내지 않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6월 30일).

미리 처방받은 물리치료만 받으러 간 날에도 외래 진찰료(49.09점)가 산정됩니다(「2026년 1월판」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 6).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의 ‘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자기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4년 6월 30일).

Clinic

노블365의원
물리치료

노블365의원은 진료과목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진료과목 표시)를 둔 의원이고, 물리치료실 2실과 물리치료사 2명을 두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합니다(진료과목은 네이버 플레이스, 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 항목은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기준). 물리치료 뒤에는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도수치료 뒤에는 일시적인 통증·뻐근함이 있을 수 있고, 치료별 주의 사항은 진료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물리치료를 받을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여부는 진찰 뒤 안내받으세요.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노블365의원은 연중무휴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하고 점심시간은 13:00–14:00입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주말에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진료 부위와 검사·치료는 용인 정형외과 진료 안내에, 토·일요일 진료시간은 용인 주말진료 안내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물리치료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점수와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로 확인했고, 기본물리치료 항목의 세부 인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7장)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점수로 계산한 값이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제7장 이학요법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수록) (hira.or.kr, 2026년 2월 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호 예방·재활) (law.go.kr,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조(물리치료사) (law.go.kr, 2026년 9월 11일 시행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law.go.kr, 2022년 12월 20일 시행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별첨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mohw.go.kr, 2026년 7월 1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관리-1 도수치료)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호·제5호의2) (law.go.kr,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675호) — 별표 2 제5호의2 연간 외래진료 300회, 2027년 1월 1일 시행 (law.go.kr, 2026년 9월 15일 공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law.go.kr,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law.go.kr, 2024년 7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상향, 2024년 7월 1일 시행) (mohw.go.kr, 2024년 6월 30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mohw.go.kr, 2026년 9월 8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공휴일 가산 진료비의 본인부담 설명 (korea.kr, 2024년 9월 1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 의원 재진 진찰료 4% 인상, 2026년 12월부터 순차 시행 계획 (korea.kr, 2026년 6월 26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law.go.kr,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진료과목 표시)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노블365의원 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 (hira.or.kr,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인사이트 글 모두 보기

FAQ

물리치료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물리치료도 도수치료처럼 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이 되나요?

주 2회·연 15회(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인정 횟수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기본물리치료는 하루 단위로 산정해 온열·전기자극 치료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받아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기본물리치료 항목의 ‘주’에는 주·연간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몇 번 받을지는 진찰 뒤 의사가 정합니다.

의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의원 외래에서는 그날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을 합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내고 100원 미만은 빼며,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시행규칙 별표3,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본물리치료 세 가지(표층열·심층열·경피적 전기신경자극)를 진찰 없이 평일 낮(09–18시)에 받은 날의 계산값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11,130원, 본인부담 3,300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점수로 계산, 2026년 10월 20일 기준).

외래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이 90%가 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이 365회라 366회째부터 그해 말까지 9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아동·임산부, 산정특례 대상자가 그 산정특례 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 중증장애인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14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물리치료도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18·Q20, 2026년 7월 1일). 소아 사경이나 수술 뒤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도수치료 급여기준 Q&A」 Q21, 2026년 7월 1일).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