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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야간 진료 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산재 인정 기준과 신청 순서

출근길·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하나인 출퇴근 재해로 보지만,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춘(중단) 동안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내라고 안내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밝힙니다(근로복지공단 누리집, 2026년 10월 26일 확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며,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2026년 2월 2일 시행판).

Summary

핵심 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옮기는 이동을 출퇴근으로 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합니다(제5조 제8호·제37조 제1항 제3호, 2026년 7월 1일 시행판).
  2.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한 동안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의료기관·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이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제52조, 2026년 7월 1일 시행판).
  4.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신청서는 다친 근로자가 직접 써서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거나,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사업주의 확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5.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에서 산재보험급여와 비슷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험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26일 확인).
  6.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에 진료해 퇴근 뒤 평일 저녁 20:00까지 문을 열고, 토·일요일 09:00–16:00와 공휴일 09:00–16:00(점심 13:00–14:00)에도 진료합니다(요일별 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공휴일 시간은 네이버 플레이스·응급의료포털 2026년 10월 5일 기준,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출퇴근길에 다친 날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평일 저녁 20:00까지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용인 야간진료 안내 용인 흥덕 교통사고 진료 밤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Commute

출퇴근 재해로
보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옮기는 이동을 ‘출퇴근’으로 정의합니다(제5조 제8호,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출퇴근 재해는 두 가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이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 넣은 개정법(법률 제14933호)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0년 6월 9일 부칙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예로 듭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2월 28일 발표한 출퇴근재해 지침에서 공사·시위·집회와 카풀 때문에 우회하는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2017년 12월 28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통상의 출퇴근재해’(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준공단 설명
출퇴근 중 사고취업과 관련해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방법(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일탈·중단이 없을 것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근로복지공단은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진 경우,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밀려 다친 경우, 평소 회사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늦잠을 자 택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을 적용사례로 들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제2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근로자를 쓰지 않고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주거지에 업무용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를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Detour

퇴근길에 들렀다 가면
일탈·중단의 예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춘(중단) 경우에는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2026년 7월 1일 시행판). 다만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이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아래 일곱 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2026년 7월 1일 시행판)
호법령에 적힌 행위
1호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호「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호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호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에서 데려오는 행위
5호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호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호1–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은 예외로 인정되는 일탈·중단이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귀가하던 중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옆 차량을 피하다 다친 사고, 퇴근 뒤 의료기관에서 피부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는 출근 중·퇴근 중·사업장 사이 이동 중 가운데 어느 때의 사고인지, 출발·사고·도착 장소와 시간,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사실과 그 사유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2026년 10월 26일 확인).

How to apply

요양급여 신청 순서
누가·어디에·무엇을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내라고 안내하고, 출퇴근 재해에도 일반 산업재해와 같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1. 진료받고 소견서 받기 다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받습니다. 소견서에는 의사가 상병명과 주요 검사, 입원·통원 예상기간, 근무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취업치료 가능 여부) 등을 적습니다(근로복지공단 서식, 2024년 7월 15일 개정).
  2. 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쓰기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026년 7월 7일 개정)에 재해자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신청구분에서 ‘출퇴근재해’를 고른 뒤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는 출근·퇴근 구분, 출발·사고·도착 장소와 시간, 일탈·중단 여부, 교통사고이면 차량·보험사·사고접수번호를 적고, 가해 상대방이 있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와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모음’, 2026년 8월 20일 게시).
  3. 공단에 내기 — 직접 또는 의료기관 대행 신청서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낼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신청서의 대행 제출 위임란에 서명해 의료기관이 대신 내게 할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 중이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쓰고 그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와 함께 직접 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공단 직원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4. 사업주 확인은 받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해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2026년 2월 2일 시행판).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5. 7일 안에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대행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포함)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조사·서류 보완·사업주 의견 청취 등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낸 뒤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낸 금액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1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을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설명합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다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서류의 차이와 발급 비용 상한은 진단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발급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Who pays

승인 뒤 진료비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고, 그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와 보조기, 처치·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을 하고 든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제45조),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5항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9조 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같은 고시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나 투약,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상급병실 사용료(종합병원 이상에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쓴 1인실 7일 등은 예외)를 요양급여에서 빼고(제5조),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넘어 본인이 전액 내던 부분도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하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2조 제2항).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범위의 비용으로 확인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기준에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보건소입니다(제43조 제1항).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제40조 제6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한 경우에는 그 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판).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의료기관 종류(종별),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명으로 찾아볼 수 있고, 목록에는 재활인증과 진료제한 기간도 표시됩니다(근로복지공단, 2026년 10월 26일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면 원무과에서 서류 작성과 접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Car accident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때 자가용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생긴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공단은 같은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에서 산재보험급여와 비슷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다른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같은 화면).

법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합니다(제87조 제1항).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 출퇴근 재해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2026년 10월 26일 확인).

가해 상대방이 있는 출퇴근 재해는 신청 때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와 확인서를 함께 내고, 확인서에는 가해자 측과 합의하면 합의서와 그 세부 내역을, 합의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받은 날짜·내용·금액을 공단에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서식, 2026년 7월 9일 개정).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는 재해자가 탄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보험금 수령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2026년 10월 26일 확인).

교통사고 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을 때의 사고 접수번호·지급보증 절차는 교통사고 뒤 병원 가기 전 알아둘 것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보험으로 청구할지와 지급 범위는 사고 내용과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Clinic

노블365의원
퇴근 뒤 평일 저녁·주말 진료

노블365의원은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에 진료해 퇴근 뒤 평일 저녁 20:00까지 진료받을 수 있고,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하며 점심시간은 13:00–14:00입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공휴일과 설·추석 연휴에는 09:00–16:00(점심 13:00–14:00)에 진료합니다(공휴일 진료시간은 네이버 플레이스·응급의료포털, 2026년 10월 5일 기준).

노블365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네이버 플레이스 ‘자동차보험’ 표시, 2026년 10월 5일 기준), 노블365의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그날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응급증상이면 119에 신고합니다.

평일 저녁 진료시간과 오기 전 확인할 것은 용인 야간진료 안내에, 밤에 다쳤을 때 갈 곳은 밤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교통사고 뒤 진료는 용인 흥덕 교통사고 진료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제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2026년 10월 26일 확인)를 기준으로 했으며,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제37조·제40조·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3조·제45조·제52조·제80조·제87조·제103조·제112조·제116조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33호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신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2020-06-09 개정으로 2016-09-29 이후 재해부터) (law.go.kr, 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8년 1월 1일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제38조(요양비)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law.go.kr, 2026년 2월 2일 시행판)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제2조·제5조(비급여대상)·제9조 (law.go.kr, 2026년 1월 1일 시행)
  • 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인정 기준·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신청 및 보상범위·적용사례) (comwel.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요양신청 순서·의료기관 대행 제출·이의 신청) (comwel.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자주묻는 질문(산재신청 방법·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comwel.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모음(2026.7.7. 개정)’ — 요양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확인서 (comwel.or.kr, 2026년 8월 20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comwel.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easylaw.go.kr, 2026년 9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출퇴근재해 지침 (moel.go.kr, 2017년 12월 28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moel.go.kr, 2018년 3월 12일)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자동차보험 표시·공휴일 진료시간)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 E-Gen ‘병원 찾기’(공휴일 진료시간) (e-gen.or.kr,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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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출퇴근길 사고와 산재 자주 묻는 질문

퇴근길에 장을 보러 들렀다가 다쳐도 출퇴근 재해가 되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해도 출퇴근 재해로 보는 사유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귀가하던 중 접촉사고로 다친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고(2018년 3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예외로 인정되는 일탈·중단이라도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26일 확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를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신청할 때 회사 확인이나 도장이 필요한가요?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해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2026년 2월 2일 시행판).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신청인(재해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 제출을 맡기면 위임란에도 서명합니다(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2026년 7월 7일 개정).

출퇴근길에 가볍게 다쳐 3일 안에 나을 정도면 산재 요양급여가 나오나요?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제52조,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근로복지공단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상의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는 진료한 의사가 입원·통원 예상기간을 적고,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생긴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에서 산재보험급여와 비슷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험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26일 확인).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18년 3월 12일). 가해 상대방이 있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공단에 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