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NOBLE 365 CLINIC 전화

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주말 진료 초진과 재진 나뉘는 기준
주말에 다른 의원에 가면

건강보험 진찰료의 초진과 재진은 그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로 나뉘고,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다니면 내원 간격과 관계없이 재진,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해 다시 가면 초진이지만 30일 안에 가면 재진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6년 10월 26일 확인). 이 기준은 ‘같은 의료기관’을 보고 요일은 따지지 않아, 평일에 다니던 곳 대신 주말에 다른 의원에 처음 가면 그 의원에서는 초진이 되고, 토요일·일요일 진찰료 가산은 초진과 재진에 똑같이 붙습니다(같은 책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 3·5).

Summary

핵심 정리

  1. 건강보험에서 초진환자는 그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이고, 재진환자는 그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다니면 내원 간격과 관계없이 재진이고,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해 다시 가면 초진이지만 치료 종결 뒤 30일 안에 가면 재진이며, 다 나았는지 불분명해 치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갈 때 재진으로 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산정지침, 2026년 10월 26일 확인).
  3. 보건복지부 고시는 모든 환자를 30일 단위로, 또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2019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4. 초진·재진은 ‘같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 다니던 곳 대신 주말에 다른 의원에 처음 가면 같은 상병이라도 그 의원에서는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이고, 같은 의원에 토요일·일요일에 다시 가면 요일이 아니라 치료가 계속 중인지와 종결 뒤 지난 날수로 나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산정지침).
  5. 의원의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기본진찰료 30% 별도 산정과 토요일 13시 이후·일요일·공휴일 30% 가산은 초진·재진 진찰료의 ‘주’에 똑같이 적혀 있고, 2026년 고시 점수로 계산한 의원 진찰료는 초진 평일 18,840원·토요일·일요일 23,310원, 재진 평일 13,370원·토요일·일요일 16,180원입니다(가-1 외래환자 진찰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진찰료만의 계산값).
  6.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09:00–16:00(점심 13:00–14:00, 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주말에 받을 수 있는 검사·치료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토·일요일에도 진료하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용인 주말진료 안내 용인 흥덕 주말 진료 요일별 진료시간

Rules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하면 처방전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고, 초진환자를 진찰하면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면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재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같은 산정지침 가.(2)·(3)).

그래서 초진·재진은 한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병으로, 어느 의료기관의, 어느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는지를 함께 보고 나뉩니다. 산정지침의 초진·재진 기준에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진료과목이 두 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는 같은 환자의 다른 상병을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하면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산정지침 1. 다). 반대로 같은 상병을 같은 날 의사 두 명 이상이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합니다(같은 산정지침 1. 나.(3)).

Period

치료가 끝난 뒤
30일과 90일

해당 상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과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고, 다 나았는지가 불분명해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가면 재진환자로 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산정지침 가.(4)). 90일은 치료 종결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이고, 같은 책의 만성질환관리료(가-14)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그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환자를 ‘재진환자’로 적고 있습니다(「2026년 1월판」 가-14 ‘주’ 1).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해 진료받으러 가면 초진환자로 보지만, 치료 종결 뒤 30일 이내에 가면 재진환자로 봅니다. 치료의 종결은 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내원이 끝났거나 투약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2026년 1월판」 산정지침 가.(5)·(6)). 보건복지부 고시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위염 같은 소화기 질환처럼 다 나았는지 불분명한 상병은 그 상병 치료를 위한 내원일수와 투약일수를 포함해 치료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오면 같은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고,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로 분류되는 상병도 같은 상병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고시 제2001-40호, 2001년 7월 1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30일 기준은 재발인지 이전 치료의 연장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위한 것이어서, 모든 환자를 30일 단위로, 또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2019년 1월 1일 시행). 치료가 끝났는지는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진료 담당 의사가 판단하고, 입원 치료 뒤 상태를 지켜보려고 6개월이나 1년 뒤로 예약한 진찰은 재진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2026년 10월 26일 확인).

Weekend

주말에 다른 의원,
같은 의원에 갈 때

초진·재진은 ‘동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일에 다니던 의료기관 대신 주말에 다른 의원에 처음 가면 같은 상병이라도 그 의원에서는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가 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산정지침 가.(2)). 평일에 진료받던 의원에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에 다시 가면, 요일이 아니라 그 상병의 치료가 계속 중인지와 치료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는지로 초진·재진이 나뉩니다(같은 산정지침 가.(3)–(5)).

같은 날 같은 의사가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을 동시에 진찰하거나, 한 상병을 치료하는 중에 다른 상병이 생겨 같은 의사가 함께 진찰하면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고, 뒤의 경우는 재진진찰료입니다(「2026년 1월판」 산정지침 1. 나.(1)·(2)). 진료 계획에 따라 같은 날 두 번 이상 와서 처치나 치료를 이어 받으면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년 12월 30일).

상황별 초진·재진 구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과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요약, 2026년 10월 26일 확인
상황구분근거
평일에 다니던 곳 대신 다른 의원에 주말에 처음 감(같은 상병)초진 — 그 의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없음산정지침 가.(2)
치료 중인 상병으로 같은 의원에 토요일·일요일에 다시 감재진 — 내원 간격과 관계없음산정지침 가.(4)
치료가 끝난 뒤 30일 안에 같은 상병으로 다시 감재진산정지침 가.(5)
치료가 끝나고 30일이 지나 같은 상병이 재발해 다시 감초진산정지침 가.(5)
치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은 상병으로 90일 안에 다시 감재진산정지침 가.(4)
한 상병을 치료하는 중에 다른 상병이 생겨 같은 의사가 함께 진찰재진, 진찰료 1회산정지침 1. 나.(2)
치료가 끝난 뒤 30일 안이지만 전혀 다른 상병으로 감초진 — 그 상병으로는 진료받은 경험이 없음산정지침 가.(2)
검사 결과만 들으러 다음 날 이후 다시 감재진 진찰료 산정 가능고시 제2000-73호
미리 처방받은 물리치료·주사만 받으러 감(의사의 진찰 없음)진찰료 대신 49.09점(계산 금액 4,690원)가-1 나. 재진 진찰료 ‘주’ 6

어느 진료가 초진인지 재진인지는 이 기준과 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으로 정해지고, 치료가 끝났는지는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진료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평일에 다니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은 본인이 요청해 받을 수 있고, 요청 방법과 비용 상한은 응급실 다녀온 다음 날 외래 진료 전 챙길 것에,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는 날의 비용은 물리치료 건강보험 기준과 외래 이용 횟수에 정리했습니다.

Fee

초진·재진 진찰료와
주말 가산

초진 진찰료(가-1 가)와 재진 진찰료(가-1 나)의 ‘주’에는 똑같이,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의원은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에 기본진찰료의 30%를 별도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가-1 ‘주’ 3·5).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고(2026년 5월 11일 시행판), 진찰료 공휴 가산의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들어갑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28, 2014년 8월 18일·보험급여과-4343, 2015년 8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2026년 고시 점수와 의원 환산지수 95.6원으로 계산한 의원 진찰료는 초진이 평일 18,840원, 토요일·일요일 23,310원이고, 재진이 평일 13,370원, 토요일·일요일 16,180원이어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진찰료만의 계산값) 초진과 재진의 차이는 평일 5,470원, 토요일·일요일 7,130원입니다. 점수와 계산 방법, 본인부담과 65세 이상 구간은 주말 의원 진찰료 가산에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5일 의원 초진 진찰료를 6%, 재진 진찰료를 4% 올리기로 해 초진은 18,840원에서 19,980원으로, 재진은 13,370원에서 13,9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고, 이 개편을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제2026-202호)까지 진찰료 점수를 바꾼 개정은 찾지 못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점수당 단가가 95.6원에서 96.5원으로 바뀝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7호, 2026년 10월 19일 발령, 2026년 10월 26일 확인). 시행 고시가 나오면 이 글의 금액을 고칩니다.

Clinic

노블365의원
토·일요일 진료

노블365의원은 연중무휴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09:00–16:00(점심 13:00–14:00, 접수 마감 15:30)에, 월–금요일은 09:00–20:00(접수 마감 19:3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이 의원에서 받는 진료가 초진인지 재진인지도 위 산정지침에 따라 상병과 진료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궁금한 점은 접수할 때나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토·일요일 진료시간과 주말에 오기 전 확인할 것은 용인 주말진료 안내와 용인 흥덕 주말 진료에, 일요일 진료는 용인 일요일 진료 안내에, 요일별 진료시간은 진료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진찰료의 초진·재진 구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과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 실린 보건복지부 고시·질의회신으로 확인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제2026-202호)까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이유에 진찰료 항목 변경은 없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금액은 고시 점수로 진찰료만 계산한 값이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초진·재진 ‘주’,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수록) (hira.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초·재진 진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hira.or.kr, 2001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동일 상병으로 진료월을 달리하여 계속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hira.or.kr, 2019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환자 치료 종결후 추적관찰시 진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hira.or.kr, 2000년 12월 30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hira.or.kr, 2000년 12월 30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hira.or.kr, 2000년 12월 30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 진찰료 공휴 가산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포함(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28) (hira.or.kr, 2014년 8월 18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 질의회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3) (hira.or.kr, 2015년 8월 5일 게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원 환산지수 95.6원) (mohw.go.kr, 2026년 1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7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2027년 의원 점수당 단가 96.5원) (law.go.kr, 2027년 1월 1일 시행(2026년 10월 19일 발령),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law.go.kr,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수가체계 개편 — 의원 초진 6%·재진 4% 인상, 2026년 12월부터 순차 시행 계획 (korea.kr, 2026년 6월 26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law.go.kr, 2026년 5월 11일 시행판)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인사이트 글 모두 보기

FAQ

초진·재진 자주 묻는 질문

평일에 다니던 곳 말고 주말에 다른 의원에 가면 초진인가요?

네. 건강보험 초진환자는 그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라서, 평일에 다니던 의료기관 대신 주말에 다른 의원에 처음 가면 같은 상병이라도 그 의원에서는 초진환자가 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6년 10월 26일 확인). 2026년 고시 점수로 계산한 의원 초진 진찰료는 평일 18,840원, 토요일·일요일 23,31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진찰료만의 계산값).

치료가 끝나고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초진이 되나요?

아닙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다니는 상병은 내원 간격과 관계없이 재진이고, 30일 기준은 치료가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해 다시 갈 때 적용해 30일 안이면 재진, 그 뒤면 초진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산정지침, 2026년 10월 26일 확인). 다 나았는지 불분명해 치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갈 때 재진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고시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2019년 1월 1일 시행).

같은 날 다른 증상까지 같은 의사에게 진찰받으면 진찰료가 두 번 나오나요?

아닙니다. 같은 의사가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을 동시에 진찰하거나, 한 상병을 치료하는 중에 다른 상병이 생겨 함께 진찰하면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고 뒤의 경우는 재진진찰료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나, 2026년 10월 26일 확인). 진료 계획에 따라 같은 날 두 번 이상 와서 처치나 치료를 이어 받은 경우에도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년 12월 30일).

재진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도 진찰료 가산이 붙나요?

네. 재진 진찰료(가-1 나)의 ‘주’에도 초진과 같이 토요일 13시 이후와 일요일·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의원은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에 기본진찰료의 30%를 별도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0월 26일 확인). 2026년 고시 점수로 계산한 의원 재진 진찰료는 평일 13,370원, 토요일·일요일 16,18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진찰료만의 계산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