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365의원 인사이트 · 정형외과 진료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필요한 경우와 없을 때 비용
의원에서 진료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로 가려면 1단계 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와 함께 내야 하고, 종합병원·병원은 1단계 요양기관이라 건강보험 절차상 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응급환자·분만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닌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그 진료에 든 비용 총액을 본인이 모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요양급여의뢰서는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때 환자에게 발급하며, 서식에는 담당의사가 무상으로 교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별지 제4호서식).
Summary
핵심 정리
-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상급종합병원을 뺀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에서 받는 요양급여가 1단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가 2단계이고, 1단계를 받은 뒤 2단계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의뢰서나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 응급환자·분만·치과 진료·가정의학과 진료 등 일곱 가지 경우는 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비용 총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일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동 지역 병원 40%·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전부와 나머지 비용의 6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고, 이때 요양급여회송서를 환자에게 발급합니다(요양급여규칙 제6조 제2항·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의 노블365의원은 휴진일 없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합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평일 저녁과 토·일요일에도 진찰받을 수 있고, 주말에 받을 수 있는 검사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흥덕에서 평일 저녁·주말에도 문 여는 곳 — 노블365의원(연중무휴)
전화 031-308-8800 · 용인 흥덕 용인메디컬센터 건물 2층(이마트 흥덕점 주차장 입구 맞은편)
Steps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2단계 요양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나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뒤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건강검진 포함)이고,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등으로 나눕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정해진 진료과목·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2·제3조의3).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등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4).
그래서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받는 외래진료는 1단계 요양급여라 건강보험 절차상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고, 의뢰서가 필요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2항).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와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Exceptions
의뢰서 없이도
1단계로 보는 일곱 가지
다음 일곱 가지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아도 요양급여 절차를 따른 것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호 | 경우 |
|---|---|
|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 2 | 분만의 경우 |
| 3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 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 5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 6 | 그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 7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정형외과는 이 목록에 없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도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예외도 등록 장애인이거나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응급실을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응급실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어 밤에 다쳤을 때 응급실 종류와 본인부담에 정리했습니다.
Cost
의뢰서 없이 가면
진료비 전액을 냅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그에 든 비용 총액이 본인부담 항목이 되고, 그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 1)·제2호,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곧 위 일곱 가지 경우가 아닌데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그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냅니다.
절차를 따른 경우 일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은 의료기관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의료기관 종류 | 동 지역 | 읍·면 지역 |
|---|---|---|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총액의 30%(모든 지역 같음) |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 총액의 40% | 총액의 35% |
| 종합병원 | 총액의 50% | 총액의 45% |
| 상급종합병원(의뢰서 등 절차를 따른 경우) | 진찰료 총액 전부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 동 지역과 같음(모든 지역) |
| 상급종합병원(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비용 총액 전부(본인부담률 100분의 100) | 동 지역과 같음 |
의원 외래에서 65세 이상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를 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에는 기관 종류마다 더 낮은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내도록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전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2026년 10월 26일 확인).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의원 처방전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따로 정한 금액·비율)를 내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의 처방전으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고시한 질병의 약을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읍·면 지역 종합병원 처방 등은 제외)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2026년 7월 31일 시행). 의원 외래 본인부담 계산 예시는 물리치료 건강보험 기준과 외래 이용 횟수에 정리했습니다.
How to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내는 순서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아래는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때의 순서입니다.
- 1단계 요양기관에서 진찰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1단계 요양급여를 하는 요양기관에서 먼저 진찰을 받습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지는 의사와 상의하고,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쓰는 전자 의뢰서 서식에는 의뢰 사유로 ‘의사판단’과 ‘환자요청’을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호 2026년 2월 1일 시행).
-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의뢰서에는 상병명과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환자상태와 진료소견(현증상·검사·투약 등 주요 진료 내용)이 적히고 담당의사가 서명합니다. 서식의 주에는 이 의뢰서를 담당의사가 무상으로 교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요양급여규칙 별지 제4호서식, 2024년 7월 18일 개정).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의뢰하는 요양기관은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요양급여규칙 제6조 제3항). 전자 의뢰서 서식에는 MRI·CT·단순 X-Ray·초음파 등 영상정보를 첨부하는 칸이 있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호), 기록 사본이나 영상 CD를 직접 받아 가는 방법은 진단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발급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제출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와 함께 냅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4항). 진료 예약 방법은 갈 의료기관에 미리 전화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조와 별지 제4호서식에는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6일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른 규칙을 따라,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제출해야 하고 그 안에 진료를 예약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2026년 7월 10일 시행판).
Return
회송과
다시 의뢰할 때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회송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요양급여회송서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송서에는 담당의사가 현증상, 수술·처치 등 경과기록, 검사 실시 내역, 치료 뒤 상태를 적습니다(별지 제5호서식).
환자를 회송하면서 산정하는 회송 관련 요양급여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환자가 내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로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26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요양급여규칙 제6조 제4항), 이 시스템에 쓰는 전자 의뢰서 서식에는 회송받은 환자를 다시 의뢰할 때 고르는 ‘회송환자 재의뢰(패스트트랙)’ 칸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호, 2026년 2월 1일 시행).
정부는 2024년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줄이고 진료협력 병원과의 의뢰·회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9월 27일).
Clinic
노블365의원
진료
노블365의원은 진료과목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진료과목 표시, 네이버 플레이스 2026년 10월 5일 기준)를 둔 의원으로, 의원에서 받는 외래진료는 건강보험 1단계 요양급여입니다(의료법 제3조, 요양급여규칙 제2조). 상급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지는 진찰 뒤 의사와 상의하고,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노블365의원은 연중무휴로 월–금요일 09:00–20:00(접수 마감 19:30), 토·일요일 09:00–16:00(접수 마감 15:30)에 진료하고 점심시간은 13:00–14:00입니다(진료시간은 의원 공식 홈페이지 2026년 10월 18일 확인, 연중무휴는 의원 안내). 주말에 받을 수 있는 검사는 그날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031-308-8800)로 확인해 주세요.
진료 부위와 검사·치료는 용인 정형외과 진료 안내와 진료 안내에,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확인 방법은 정형외과 진료과목과 전문의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와 외래 본인부담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판으로 확인했고,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의 대상 질환과 적용 범위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로 적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지와 개인별 진단·치료 방법은 의사의 진료로 정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law.go.kr,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급여의뢰서 (law.go.kr, 2024년 7월 18일 개정,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회송서 (law.go.kr, 2024년 7월 18일 개정,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호 가목 1)·제2호) (law.go.kr,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law.go.kr,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호 나목·다목, 제3호 타목·너목) (law.go.kr,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3조의2(병원등)·제3조의3(종합병원)·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law.go.kr,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law.go.kr, 2026년 7월 31일 시행)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호, 별지 제1호서식 요양(의료)급여의뢰서 레이아웃) (law.go.kr, 2026년 2월 1일 시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4항 (law.go.kr, 2026년 7월 10일 시행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외래진료시’(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상급종합병원 회송료) (hira.or.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 (mohw.go.kr, 2024년 9월 27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korea.kr, 2024년 9월 27일)
- 네이버 플레이스 노블365의원(진료과목 표시) (m.place.naver.com, 2026년 10월 5일 확인)
- 노블365의원 공식 홈페이지 ‘오시는길&진료시간’(요일별 진료시간·접수 마감) (noble365.kr, 2026년 10월 18일 확인)
- 노블365의원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포함) — 의원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 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면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응급환자·분만·치과·가정의학과 진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일곱 가지 경우가 아니면, 요양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이 되어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모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 1)·제2호, 2026년 9월 28일 시행판). 의뢰서 등 절차를 따르면 일반 환자는 진찰료 총액 전부와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종합병원에 갈 때도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나요?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요양기관에서 받는 1단계 요양급여라 건강보험 절차상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종합병원 일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은 동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읍·면 지역 45%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요양급여의뢰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조와 별지 제4호서식에는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6일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제출해야 하고, 그 안에 진료를 예약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2026년 7월 10일 시행판). 갈 곳의 접수 기준은 예약할 때 그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되면 진료는 어디서 이어 받나요?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고, 이때 요양급여회송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며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제3항, 2026년 4월 15일 시행판). 회송 관련 요양급여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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